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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밸브형마스크 써도 과태료 10만원

햇살스러운 2020. 10. 5.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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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아침 신문기사입니다.

 

다음달 13일부터 버스와 병원 등에서 마스크 미착용 시 최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만14세 미만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면제되구요,

 

망사마스크, 밸브형마스크는 쓰면 안된데요...

 

마스크를 턱에 걸쳐서 쓰는것과 스카프 등으로 얼굴가리는 가리는것도 안되구요

 

밸브형마스크는 날숨시 감염원이 배출될 우려가 있어서라고 하네요.

 


대상장소:

 

대중교통, 집회, 의료기관,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과태료 부과 예외:

 

만 14세미만

장애인, 호흡기질환 환자 등 착용이 어려운경우

음식을 먹거나 세수등 개인위생 활동시

공연중 방송출연 및 사진 촬영중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 양가 부모가 예식 때

 

 


 

내달부터 밸브형 마스크 써도 과태료 10만원…왜? 

 

내달부터 밸브형 마스크 써도 과태료 10만원…왜?

내달부터 밸브형 마스크 써도 과태료 10만원…왜? , 만 14세 미만 과태료 부과 대상 면제 망사 마스크·스카프, 착용 인정 안 돼

ww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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